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 청소년 이슬람 국가 가담 사건 (문단 편집) === 실종과 사망 추정 === 2015년 9월 30일자 머니투데이 사건팀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요르단]] 연합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93011010869293|기사]]에 따르면 정보당국으로부터 김 군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김 군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IS의 외국인 독립중대[* 200명 정도로 구성된 부대가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는 걸로 봐서 독립 부대로 추정된다.]가 9월 23일자 미국-요르단 연합군 공습에 피격되어 부대원 상당수가 숨진 것으로 확인돼 김 군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중동 현지 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 군은 IS 분파 내 200여 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부대에 소속돼 있었으며, 두 그룹으로 나눠 이동하던 중 '''김 군이 속한 그룹이 공습을 당해 80여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고 사망한 지 최대 24시간 내 매장하는 이슬람의 장례 풍습이나 공습 특성상 시신이 크게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개별적으로 시신을 확인해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김 군의 사망 여부를 100% 확신하지는 못하는 상태지만 김 군이 포함됐던 부대원 대다수가 전사한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고 한다. 다른 기사에 따르면 김 군은 예상과 달리 IS에서 외국인 지원병들에게 별다른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제대로 해 줬으면 그 많은 탈출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전 외국인 지원병들 중에는 간신히 살아 고향으로 돌아온 뒤 "IS를 믿은 내가 멍청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였다"며 "차라리 [[유럽]] 밑바닥에서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게 나았다"고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후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몰래 소지하고 있던 개인 [[갤럭시 S3|스마트폰]]으로 종종 가족들에게 연락하며 한국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고 하지만 이 사실이 발각되어 폰을 압수당했다고 한다. 물론 이후에도 외국인 부대에 그대로 배속되었던 걸 보면 [[스파이]]로 몰아 처형할 정도로 병력의 여유가 넘치던 2014년과 사정이 달랐던 모양이지만 그래봐야 감금 생활은 변함이 없었다. ISIL이 외부에 선전해 온 이미지와 실상이 얼마나 동떨어졌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사례다.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5093011154781408&cast=1&STAND|'IS 한국인 대원' 김 군 "여기 온 것 후회"... 동생에게 전한 말]] 특히 약 100여 명(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으니까) 중 80명이 사망했을 정도면 나머지도 대부분 중상자일 것이며 개별 탈출조차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에 무차별 폭격이 가해졌을 게 뻔한지라 '''김 군의 신변이 안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것 때문에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571012|사망설]]에 무게가 실렸으며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5093011010869293&cast=1&STAND|관련 기사]]도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후인 2019년 3월 23일 IS는 공식적으로 모든 영토를 잃고 완전히 토벌되었지만 그의 근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가족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김 군의 생환만을 바라고 있었다. 2015년 9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 군의 사망설로 인해 특히 어머니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걱정했다고 한다. 김 군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전화 벨소리만 들려도 힘이 든다"며 "힘들게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어찌 애타게 기다리며 살란 말인가"라고 전했다.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510012346483340157_1|IS 김 군 사망 추정, 어머니 "힘들게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 [[외환의 죄|'제102조(준적국)']]에서는 '[[여적죄|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후술할 국가보안법으로 우회하는 방법 대신 여적죄를 직접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설령 대한민국을 적대함이 확실하지 않다고 해도 '제104조(동맹국)'도 함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맹국 [[미국]]을 상대로 적대하고 항적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게 된다. 또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여적죄]])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형법]] 제93조(여적죄)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군은 2015년 1월 11일에 실종되어 5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실종 선고 요건을 충족했다.[* 전지에 임한 자는 1년이 경과하면 실종 선고가 가능하고, IS 가담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김군의 유족이 실종 선고를 청구했는지는 불명이지만 일단 법적으로 사망자로 간주할 요건은 갖춰진 셈이다. 이러한 경우 그가 마지막으로 생존한 것이 확인된 2015년 1월 11일부터 실종 기간이 만료된 2020년 1월 10일(특별실종이라면 2016년 1월 10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된다. 다만 민법상 실종 선고는 사법(私法)상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하는 것일 뿐, 형사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지방법원 1996. 8. 27. 선고 93노8195 판결. "민법 제27조 소정의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실종기간 만료시의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 하는 것으로서 (중략)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종선고 심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사사건에 있어서까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어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 [[김형욱 실종 사건|실종]]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이다.] 만약 수사 기관이 그에 대한 여적죄 등의 혐의를 수사하려고 해도 피의자가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에 기소중지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사망 사실이 확인된 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다. 게다가 2015년경에 폭격을 맞은 것이 사실이라면 온전한 시신은 고사하고 유골조차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차]]나 [[자주포]] 같은 폭격을 정면으로 맞을 경우 사람이 아예 '''없어진다'''고 한다. 통상 전쟁 영화 등에 나오는 폭격을 맞은 후 심하게 다친 모습으로 후송되는 장면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동정심을 느끼지만 실상은 목숨은 부지해서 후송되는 것 자체가 '''운이 좋은''' 케이스에 속하는 것이다.[* 대부분 후송되는 케이스는 정통으로 폭격을 맞지 않지 않은 파편상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단상부터 내장 파열 등 극심한 부상을 얻는 만큼 폭격의 위력은 매우 강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자체가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